자동차를 매매하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신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사거나. 중고차를 사는 방법도 두가지 입니다. 개인간 거래를 하거나, 중고차 매매상에게 사거나. 중고차를 사고 팔때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양식입니다.
법정 서식 정식명칭은 자동차양도증명서이고, 자동차매매계약서를 대신해서 사용합니다.
개인간 자동차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
중고차매매상 자동차매매계약서(자동차양도증명서)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매매계약서 외에 이전등록신청서도 필요합니다.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자동차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기준가액(공시가격)이 존재합니다. 차량 취득세는 매매가격과 기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취득하기 전에 취득하려는 차량의 기준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매매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통상, 매매계약서에 적는 취득금액은 차량의 기준가액보다 낮게 적습니다. 그렇게해야 취득세가 적게 나옵니다.
보험가입 필수
개인간 혹은 중고차매매상을 통해서 차량을 결정하고 계약서, 이전신청서까지 모두 작성하였다면 자동차의무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관련 부서에서는 이전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차량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만약,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차량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를 넣거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너무 급하게 이전해서 나에게 맞는 보험사를 찾지 못했다면 아무 보험사나 1주일만 가입해도 차량이전은 가능합니다.
1주일 후에 자동차의무보험 최저가를 검색해서 나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면됩니다. 차량 이전 시점에만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차량 이전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2번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는 처음 등록할 때 1회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1년에 2번씩 매년 정기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주소지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가 송달됩니다. 1년에 1번만 납부할수 있는제도가 연납제도 인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일정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LPG 차량은 차량 cc(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계산되어지고, 전기자동차는 1년에 13만원 1번 정액으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