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지역별 답례품

고향사랑기부제가 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에 추가로 3만원에 상당하는 지역별 답례품을 선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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