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라도 모두가 동일하게 성과상여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직종과 직급별로 적용되는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일반직의 경우 6급 이하가 대상이 되며 경찰과 소방직은 각각 경감 이하와 소방경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사부터 장학사, 수석교사, 교장, 교감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군인은 소장 이하, 군무원은 6급 이하가 대상이며 우정직군은 전체가 포함됩니다. 별정직이나 연구직 등도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급별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 산정
성과상여금을 계산할 때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바로 기준액입니다. 본인이 매달 수령하는 실제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서 정해둔 직급별 특정 호봉의 월봉급액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직급에 따라 기준이 되는 호봉이 다르게 적용되니 자신의 직급에 맞는 기준 호봉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일반직 9급은 10호봉 기준
- 일반직 8급은 12호봉 기준
- 일반직 7급은 15호봉 기준
- 일반직 6급은 18호봉 기준
- 교사는 26호봉 기준
- 군인 대위는 12호봉 기준
평가 등급별 지급 비율과 계산법
일년 동안의 근무성적과 업무실적 등 다양한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등급이 나뉩니다. 각 등급에 따라 지급 비율이 크게 달라지며 하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시등급의 경우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상위 20퍼센트 이내인 에스등급은 지급기준액의 172.5퍼센트를 받게 되며 상위 20퍼센트 초과에서 60퍼센트 이내인 에이등급은 125퍼센트를 받습니다. 상위 60퍼센트를 초과하여 90퍼센트 이내에 속하는 비등급은 85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만약 지급기준액이 300만 원인 사람이 에스등급을 받았다면 기준액에 172.5퍼센트를 곱하여 총 517만 5천 원을 수령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교육공무원 성과급 산정 특이사항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교육전문직원은 일반적인 산정 방식과 비교하여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평가 방법부터 등급 구성까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산한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하며 정성평가 반영 비율은 학교별로 자율 결정
- 시등급 없이 에스, 에이, 비 세 가지 등급으로만 운영
- 차등지급률은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 중에서 단위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선택
성과급 지급 요건과 제외 대상자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필수적인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평가 대상 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대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이거나 징계를 받은 사람,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 한 사람은 제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연가, 병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실근무 기간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처의 특성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기준이 일부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으니 소속 기관의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