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목적으로 공무원이 관외로 출장을 다녀왔을 때 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하면 교통비 정산이 편리하지만 자가용을 이용해서 다녀왔을 경우 여비 계산법이 다소 복잡합니다.
자가용 이용시 여비계산 방법
자가용을 이용했을 때 교통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연료비 = ①여행거리(km) × ②유가 ÷ ③연비
①여행거리는 출발지와 도착지간의 거리로 계산하며, 경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경유지를 포함해서 거리를 계산합니다. 거리계산은 도로공사나 민간제공(네이버, 다음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유가는 출장 시작일 유가를 적용합니다. 한국석유공사(오피넷)에 고시된 평균판매가격을 참고하면 됩니다.
③연비는 유종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연비기준이 23년 개정되어 수정하였습니다. 연비기준은 인사혁신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휘발유 – 11.97km/L
- 경유 – 12.52km/L
- LPG – 8.83km/L
- 하이브리드 – 15.37km/L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10.61km/L, 전비 2.84km/kwh
- 전기차 – 5.22km/kwh(전비)
- 수소차 – 94.9km/kg
공무원 자가용 여비계산 예시
서울-세종간 150km를 휘발유 차량으로 왕복으로 출장 다녀왔을 때 자가용 여비를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유가는 1600원으로 가정)
- 150km × 1,600원 ÷ 11.97 × 2(왕복) = 약 40,100원
- 고속도로 톨비(통행료)나 주차비는 이용하였을 경우 영수증 금액으로 추가 청구
공무원 자가용 여비계산시 유의할점은 자가용 동승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으며, 2명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출장을 다녀 왔을 경우 1대의 차량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박비 기준
출장지에서 숙박을 했을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 상한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서울특별시 : 100,000원
- 광역시 : 80,000원
- 그 외 : 70,000원
공무원 여비 지급 항목
공무원 여비는 위 운임과 숙박비를 포함하여 총 4가지를 지급합니다.
- 운임(철도, 선박, 기차, 자가용)
- 숙박비
- 일비 1일당 25,000원 정액
- 식비 1일당 25,000원 정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