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직불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농일지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공익직불제 영농일지 서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영농일지 간편서식과 표준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분은 다운 및 출력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농업경영정보란 농업인(법인)성명, 지번, 면적, 형태, 품목 등을 말합니다.
농업경영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변경등록방법은 국농원인터넷등록, 국농원 방문 혹은 콜센터(1644-8778)로 가능합니다.
교육이수
농업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하며, 교육의 종류는 3가지 입니다.
- 정규교육 : 신규신청자,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
- 대면교육 :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지자체
- 비대면 : 농업교육포털에서 이수
- 간편교육 : 70세 미만 농업인
- 휴대폰으로 발송된 주소 접속
- 자동전화교육 : 70세 이상 농업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1644-3656)교육
각종 준수사항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가축분표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비료 적정 보관 관리
-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 금지
- 하천수 및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례
공익직불금을 부정수급 할 경우 직불금은 전액환수 되고, 형사고발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8년 동안 기본형 직불금 등록이 제한됩니다.
- 위조
- 거진신청
- 농지분할
- 무단점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