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미디어에서 다양한 종류의 법률 단어를 듣게 됩니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뜻은 알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각, 각하, 입건, 송치, 기소 등 법률용어 정리해봤습니다.
기각 뜻
기각은 법원절차 등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청구인의 청구내용을 읽어봤으나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기관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각하 뜻
각하는 기각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각하란 청구권자의 주장이나 요청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의미 합니다. 각하가 되면 청구권자의 청구내용을 검토할 요건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각하 결정이 되면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춰서 다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기각은 기관에서 청구권자의 청구내용을 읽어봤으나 논리가 없다. 각하는 읽어볼 수 도 없는 절차상의 문제이다. 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입건 뜻
입건은 사건이 성립되었다는 의미로 수사기관(경찰, 검찰)에서 쓰입니다. 수사기관은 사건이 신고되면 정식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때 사건번호를 부여합니다. 사건번호가 시작되면 정식 수사절차가 이루어지고, 이를 입건이라고 하며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송치 뜻
송치는 수사기관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입니다. 경찰은 입건된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데 이를 송치라고 합니다. 범인을 잡고 있다가 검찰로 넘기는 것과는 다른 의미 입니다. 검찰로 송치가 되면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서 법원에 재판을 요청해야 합니다.
기소 뜻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검사는 판사의 재판을 필요로 하는데 기를 기소라고 합니다. 검사 수사결과 재판이 필요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거나 기소중지 혹은 기소 유예를 합니다. 피의자를 법정에 세울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게 있기 때문에 검사의 권한이 그만큼 막강하다는 의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