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양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해임 신고는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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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해임 신고서 PDF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공공기관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구비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해임 신고서(붙임 서식 다운로드) 1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1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위탁업체일 경우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1부.

기계설비법 제19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횟수 이상 유지관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해야 합니다.
  •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처 및 경력 등과 유지관리교육 결과를 평가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업무를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