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기술정보수당을 받고 있으면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
-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고서
가산금 신고서 양식(hwp,pdf)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받기위해서는 먼저 기술정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
-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기술직군의 각 직렬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
-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및 사무운영직렬 중 전산운영직류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은 직군, 직렬, 직류가 나뉘어져 있는데 직군을 잘 살펴봐야 지급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군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행정, 기술, 관리운영
행정직군의 직렬
- 행정, 세무, 전산, 교육행정, 사회복지, 사서, 속기, 방호
기술직군의 직렬
- 공업, 농업, 녹지, 수의, 해양수산,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간호조무, 보건진료, 환경, 항공, 시설, 방재안전, 방송통신, 위생, 조리, 시설관리, 운전
관리운영직군의 직렬
- 토목운영, 건축운영, 통신운영, 전화상담운영, 전기운영, 기계운영, 열관리운영, 화공운영, 가스운영, 기후환경운영, 선박항해운영, 선박기관운영, 농림운영, 사육운영, 보건운영, 사무운영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 중에서는 전산운영 직류만 기술정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정보수당은 기술직군은 전부 받을 수 있고, 행정직군에서는 전산직렬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이 되면 가산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격증 사본과 함께 회계부서에 제출해서 가산금을 추가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 자격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격증 수에 관계없이 최상위등급 자격증 1개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지급합니다. 기술사와 기사 자격증을 둘 다 소유하고 있으면 기술사에 대한 가산금 수당만 지급됩니다.
자격증별 가산금 수당
- 기술사 – 월 5만원
- 기능장, 기사 – 월 3만원
- 산업기사 – 월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