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종류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데요, 기타소득은 왜 8.8퍼센트로 계산하는지 이유 정리해봤습니다.
기타소득 정의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소득 외의 소득을 말하며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예로는 상금, 복권, 저작권, 대여료, 원고료, 사례금, 수수료 등입니다.
기타소득의 징수방법
기타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거주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쪽에서 세율을 정확히 계산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
- 일반적인 기타소득 : 20%
- 복권당첨금, 당첨금품 등 3억원 초과 : 30%
-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 : 15%
일반적인 기타소득일 경우 20%를 소득세로 과세하여 징수합니다. 로또 당첨금의 세율이 33%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면 농협에서 국세 30%, 지방세 3%, 총 33%를 세금으로 당첨금에서 제외하고 당첨자의 통장에 넣어줍니다.
8.8%는 어디서 나온계산법?
그렇다면 기사소득이 100만원일 경우 20%를 제외하고 80만원을 받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필요경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반영하면 왜 8.8%인지 이해할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금액입니다. 즉, 기타소득에도 일종의 원가 개념인 비용을 인정을 해줍니다.
슈퍼에서 원가 60원짜리 물건을 100원에 팔아 40원을 남겼다면, 세금은 매출 100원이 아닌 수익 40원에 계산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논리가 기타소득에도 적용됩니다.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세율 20%는 총수입금액 에서 경비를 차감하고 소득금액에 계산함
-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은 다름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80% 적용(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 주택입주 지체상금 등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60% 적용(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인적용역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창작품 등에 대한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
- 상표권, 영업권 등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고 대여하고 받는 금품
기타소득 계산 예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10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기타소득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때 필요경비율은 60%가 적용되어, 60만원은 비용으로 기본적으로 인정받습니다.
- 100만원(수입금액) – 60만원(필요경비) = 40만원(기타소득금액)
- 40만원(기타소득금액) × 20%(기타소득세율) = 8만원(기타소득세)
- 8만원 × 10%(지방소득세율) = 8천원(지방소득세)
- 세금합계 = 88,000원
88,000원은 100만원의 퍼센트로 계산해 보면 8.8%가 나옵니다. 기타소득세율 8.8%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8.8%는 기타소득세의 간편계산법
기타소득을 정석대로 계산한다면 수입금액에서 경비를 차감하고 거기에 다시 세율을 곱해야 하지만, 이렇게 하면 과정이 복잡합니다.
간편법으로 계산하면 받는금액(수입금액)에 8.8%만 계산하면 지방세까지 총 납부해야 할 금액이 바로 되산되기 때문에 기타소득세를 계산할 때 8.8%를 사용 하는 이유입니다.
수입금액으로 20만원을 받으면 총 납부해야할 세금은 20만원 × 8.8% = 17,600원 이렇게 바로 계산됩니다. 정석법으로 계산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