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종류에는 8가지가 있습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따로 분류해서 신고하고 나머지 6개는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 계산기
기타소득에는 다양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로또 당첨금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나 실무상에서 가능 흔히 지급되는 기타소득은 강사수당이나 원고수당이 있겠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필요경비까지 고려하면 계산법이 너무 복잡해지므로 강사수당, 원고료 수당 등 세전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할 경우부터 세금을 원천징수 하면됩니다.
엑셀로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필요하신분은 금액을 넣으시면 쉽게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 전문적으로 업에 종사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일시적, 1회성, 단발성으로 고용관계 없이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 3.3%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8.8%
사업소득은 본인의 다른 사업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며, 이때 원천징수 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기타소득은 1회성, 단발성이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기타소득)
기타소득 교통비 포함여부
지급되는 기타소득에 교통비(여비)가 포함 될 경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세청 질의답변이 있서 소개드립니다.
- 회의참석수당 15만원
- 교통비 10만원
- 수당, 교통비 합계 25만원에 과세해야하는지, 교통비를 뺀 참석수당 15만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하는지
- 국세청답변 : 기타소득에는 강연료, 교재원고로 및 교통지원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원천징수 하여야 함.(수당 전체 25만원에 과세해야함)
기타소득 종합과세 대상
연간 기타소득 합계가 300만원 초과하면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월급(근로소득)으로 연봉 5,000만원 소득이 있고, 강사를 하면서 기타소득으로 500만원 추가소득을 얻었을 경우 합계 5,500만원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