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전체 28개의 지목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에 해당하는 땅을 말합니다. 농지를 빌려주거나 빌려 쓸때도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공유합니다.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보완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기존에도 존재하였으나, 농지임대차는 표준계약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제13호의 5서식을 마련하여 표준양식으로 권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보완하였습니다.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방법
계약은 개인과 개인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민법에 따릅니다.
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은 소재지, 지번, 지목, 임대차부분, 면적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최근에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지만 도로명주소는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로 만든 주소이므로 계약서에는 땅 지번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면적을 모를 경우에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하여, 경계가 정확하지 않다면 주변 땅 주인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경계를 모른다면 지적측량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농지에는 재배중인 작물이나 과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설비가 이미 설치된 경우도 많습니다. 과수, 설비, 농막등 임대차 부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적습니다.
임대차는 농지를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므로, 금전 혹은 현물을 어떻게 얼마나 받기로 했는지도 적습니다.
농지법 준수 의무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사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농업과 농지에 대해 관리가 까다롭습니다. 경자유전을 통해 농지는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농지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농지법 제23조와 27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제23조는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대한 규정이며, 농지법 제27조는 공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에 관한 규정입니다.
농지임대차는 주택과 상가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만약 관련법을 숙지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농지전문 공인중개사에게 거래중개를 의뢰하거나 농어촌공사 혹은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에 미리 문의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해야 합니다.
농지은행 활용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농지구하기 – 농지조회, 매입, 임차신청
- 농지내놓기 – 농지매도, 임대신청
- 농지연금 – 예상연금조회
- 기타사업안내 – 농지가격동향, 수요동향 등
농지를 현재 상속받았거나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도 혹은 임대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농지매입을 원하거나 농지를 빌려서 농사 짓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농지은행을 이용해서 원하는 농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