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업 허가증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동물 관련 영업을 하기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기준에 맞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허가증 혹은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서를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해야합니다.

동물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

동물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동물판매업

동물판매업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말합니다.

동물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동물의 출생일자, 판매일자, 예방접종 여부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구매자가 동물을 인도받은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나 폐사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환이나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물생산업

동물생산업은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육시설 : 사육실, 분만실, 격리실, 운동장을 구분하여 설치해야 하며, 사육시설 면적은 75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인력 : 관리인력은 2명 이상, 사육·분만·격리실별로 각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
  • 동물 : 반려동물 100마리당 40제곱미터 이상의 사육시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동물생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생산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장묘업

동물장묘업은 동물의 사체를 화장하거나 건조, 발효,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동물의 유골을 봉안하는 등의 영업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장례식장 : 분향실, 빈소, 접견실, 화장시설 등
  • 화장시설 : 화장로, 소각로 등
  • 건조시설 : 건조기 등
  • 발효시설 : 발효용기 등
  • 봉안시설 : 유골함, 안치실 등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장묘업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수입업

동물수입업은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수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수입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수입업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영업자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동물의 출생일자, 수입일자, 예방접종 여부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 동물을 수입할 때 해당 동물이 검역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전시업

동물전시업은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전시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인력 현황
  • 영업장 시설 내역
  • 배치도
  • 사업계획서
  • 시설기준 관련 자료
  • 폐업 시 동물 처리계획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전시업을 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인력 현황
  •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 사업계획서
  •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동물미용업

동물미용업은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다음과 같은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을 것
  • 미용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미용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고정장치를 갖출 것
  •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출 것
  •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할 것
  • 설치류나 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 영업장에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할 것

동물미용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운송업

동물운송업은 동물을 운송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 공통기준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2.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4. 영업장에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개별기준
  1.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동물운송업의 영업장으로 보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일반형으로 한정한다)
  •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송 중 이동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 동물운송용 자동차임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차량 외부의 옆면 또는 뒷면에 동물운송업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 동물을 운송하는 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운송업을 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