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견적서 양식(hwp, xls) 다운로드

견적서는 내가 물건을 살 때, 혹은 팔 때 물건 한 개의 단가는 얼마인지, 수량에 따른 총 가격은 얼마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무료 견적서 양식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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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견적서 작성방법

견적서의 받는 사람에는 높임말인 귀하 혹은 귀중으로 표시합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귀하라고 하며, 단체(법인)의 경우 귀중을 사용합니다.

견적서를 작성한 날짜를 작성하는 이유는 견적한 날짜와 최종 결제 일자가 차이나는 경우 그 사이에 물건의 단가가 올랐을 수도 혹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 견적은 100만원으로 작성하였는데 실제 결제일에는 환율이 폭등하여 120만원이 될 가능 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견적일을 작성하면서 동시에 이 가격은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내용도 하단에 작성해 주면 좋습니다.

사업자번호 10자리, 상호, 대표자 명을 적습니다. 대표자명 우측에 대표자 혹은 법인 도장을 찍어서 주면 견적서의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도장은 직접 찍어도 좋지만 요즘에는 전자메일로 견적서를 주고 받으니 스캔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 후 견적서에 삽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공급대가 공급가액 차이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가격의 10%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물품을 면세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면세물품에는 쌀, 과일, 농산물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붙기 전의 물건가격을 공급가액이라고 하면,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붙으면 공급대가 라고 합니다.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 = 10%
  • 공급가액 × 1.1 = 공급대가

공급대가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대’가 크다는 의미이므로 공급가액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를 헷갈리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표시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혹은 별도인지 견적서에도 반드시 표기해줘야 합니다. 물건가격에서 10%가 차이나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견적은 분명 100만원으로 받았는데 막상 결제 할 때 보니 110만원이 결제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겸영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 물건과 면세 물건을 혼합해서 판매하는 업종이므로 견적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개별 항목마다 표시해야 나중에 결제 금액에 혼동이 없습니다. 약국이 대표적인 겸영사업자의 예시입니다.

기타사항

이 밖에 견적서 하단에 별도 공간에는 직접 계좌이체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통장의 계좌번호를 적고, 주소 및 영업시간 기타 마케팅 문구나 명함등을 넣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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