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 hwp 파일

부동산 임대차를 유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 공유합니다.

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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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

계약서 작성방법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먼저 반드시 현장에 방문해서 해당 번지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차임, 임대인은 서로의 본인 신분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간혹 대리인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 본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위임장은 작성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택과 상가 유상임대차의 경우에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 서식을 권고하고 있으나 무상임대차 계약서 양식은 표준서식으로 권고하고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한글 워드 프로그램 등으로 수정이 가능하며 내용을 추가하거나 삭제를 해서 사용가능합니다.

계약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인간(개인간)의 법률행위입니다. 모든 법률행위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점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대부분 사업자등록 때문이지만, 이 밖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혹은 임대인이라면 추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 혹은 가족이 부탁한 경우라도 변호사, 법무사 혹은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서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임대차를 하려는 부동산이 등기 혹은 공부(건축물대장, 토지대장)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번지로 검색하면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고, 이 밖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도 정부24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터넷 발급이 어렵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나 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관공서가 중식휴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중식휴무제란 점심12시부터 오후1시 까지는 민원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방문하려는 관공서가 중식휴무제가 아닌지 꼭 먼저 전화로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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