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사기꾼이 참 많습니다. 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가 가능한데요. 사기죄 고소장 양식 및 작성 예시방법입니다.
사기죄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고소취하장 양식
사기죄 고소장 작성방법
고소는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가 할 수 있고, 제3자가 범죄사실을 알았을 때는 고소대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의 방법은 서면 혹은 구두로 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은 총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소인, 피고소인,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 증거자료,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여부, 기타사항
고소인은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피고소인은 가해자 즉, 나한테 사기나 범죄의 피해를 준 사기꾼의 인적사항을 적는데,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별 혹은 외모 등 알수 있는 내용위주로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을 합니다.
고초취지는 간단하게 피고소인(사기꾼)을 사기죄로 고소합니다라고 작성합니다.
범죄사실의 경우에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자세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범죄일시, 장소, 사기(폭행 등)방법, 결과, 피해내용 그리고 고소인이 알고 있는 경험과 증거를 기재합니다.
고소이유는 필수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고소취지나 범죄사실을 간단명료하게 적습니다.
증거자료의 경우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제출할 증거가 없습니다 네모칸에 체크하고, 만약 제출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별지를 통해 추가로 첨부합니다. 사진이나 영상 혹은 녹음 파일이 있다면 USB 등도 제출 가능합니다.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는 같은 내용으로 중복고소가 아닌지, 민사, 형사소송중에 있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기타란에는 추가로 제출할 자료나 그 밖에 처벌을 원하는 내용등이 추가되면 되고, 검찰청 고소장 양식 대신 이 양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위 고소장예시는 사기죄 외에 폭행이나 기타 다른 범죄내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양식입니다.
사기죄 고소방법
고소장은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서에 제출하지만 보통은 경찰서에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고, 사건이 성립되면 이를 입건이라고 합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통해서 검찰에 넘기는데 이를 송치라고 하며, 검찰(검사)가 법원 판사에게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를 통해 재판에 넘겨지면 판사는 공판기일을 잡고 변론을 듣고 선고(결심)을 내립니다. 사기죄가 크지 않거나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 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구약식)으로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취하 방법
피고소인(사기꾼)을 고소한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금액을 받았을 경우 이미 고소한 내용을 취소(취하)할 수 있습니다.
고소취하는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면 되며, 작성내용은 피고소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예시처럼 간단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는 1심 판결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주의할점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또한 본인의 부모(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으며, 배우자를 고소하고자 할 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소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