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취지에 맞게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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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계약서 양식 PDF

상가임대차 계약서 주요내용

계약당사자는 신분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대리인이 와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자와 위임받는자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 금액은 3번 나눠서 지급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지급하는데 계약금은 보통 보증금 10%로 설정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5천만원이라면 계약금은 10%인 5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중도금을 따로 설정해도 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전액 지급해도 됩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은 민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임대인, 임차인의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의 경우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1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임차인이 유리하도록 1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인정됩니다.

임차인은 상가에서 장사를 하면서 그 상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해당 점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므로 권리금으로 무형의 가치를 보상 받기도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해서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적법하게 임대차 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임대인이 적법하게 갱신요구를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철거, 재건축 계획을 미리 고지한 경우
  • 건물 노후 등으로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 밖에 법령에 따른 경우

상가임대차 계약 특약사항

임대차계약은 민법의 영역이므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명시할 경우 양쪽 모두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약사항으로는 다음의 예시 들이 있습니다.

  • 저당권(은행대출) 등의 권리 설정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
  • 입주전 공과금 부담에 관한 사항
  • 권리금이 있는 경우 회수 방법
  • 임대인이 업종을 지정하는 경우
  • 상가건물의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이나 공용면적에 관한 사항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상가의 경우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계약기간, 보증금반환, 원상복구의무 등 다양한 여역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거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신청을 하거나 또는 개인이 직접 고용한 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신청을 할 경우 온라인 및 전화를 통해 미리 예약하여야 하며, 실제 조정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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