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hwp, xls, pdf)

사업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종류가 많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생략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입니다. 대부분 전자로 발급하지만 수기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 양식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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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1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1년에 두번씩(법인의 경우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쿠팡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업자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도매꾹이나 도매매에서 7,700원에 팔고 있는 물건을 사입해서 쿠팡에올려 11,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도매처에서 사오는 물건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내가 판매하는 물건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판매가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내가 사오는 물건의 부가가치세는 7,700원의 10/110인 7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내가 판매하는 물건의 부가가치세는 10,000원의 10/100인 1,0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물건을 사올 때 공급자에게 지불하는 700원을 매입세액이라고 하고, 물건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받는 1,000원을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300원 = 1,000원 – 700원

내가 물건을 사올 때 지불한 7,700원에 700원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 700원은 이미 도매업체(공급자)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팔면서 받은 11,000원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1,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는 이 1,000원을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납부기간에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이미 700원은 매입세액으로 도매처에 대금을 주면서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실제 납부금액은 300원이 됩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나의 마진(부가가치) 3,000원의 10%인 300원을 최종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이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고 꼭 증빙을 해야놔야 하는 이유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위함입니다. 만약, 도매물건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물건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면 위 사례에서 700원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내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1,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챙겨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외에 5월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는 매출에서 원가를 차감한 이이익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물건 매입액에 대한 원가를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에서 원가를 차감해서 남은이익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원가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예시

공급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보통을 물건을 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급받은 물건을 최종 소비자 외에 다른 도매업자에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내가 공급자가 되고 상대방이 공급받는 자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 단계별로 세금계산서를 연속해서 발행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내가 물건을 받는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고, 물건을 주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합니다. 최종 판매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물건을 공급하는 쪽에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을 지연하거나 누락한 경우 매입처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라고 합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양식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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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일반과세자과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연간 매출 8천만원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10%가 적용되고, 물건을 사입하면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인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며, 업종별로 부가가치세율은 1.5~4%가 적용되고, 매입세액은 일부(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반기별(6개월)마다 신고납부를 하는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