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등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다음 중 ( )에 들어 갈 수 있는 행위의 개수는?
- 고의 없이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 거짓 문서의 수취
- 허위의 신고행위
- 기록의 파기
- 위계에 의한 행위
-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1개
- 2개
- 3개
- 4개
- 5개
정답 3. 3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