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기출문제] 21년 58회 세법학개론 50번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등의 요건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 )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다음 중 ( )에 들어 갈 수 있는 행위의 개수는?

  • 고의 없이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행위
  • 거짓 문서의 수취
  • 허위의 신고행위
  • 기록의 파기
  • 위계에 의한 행위
  •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1. 1개
  2. 2개
  3. 3개
  4. 4개
  5. 5개

정답 3. 3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