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방식
- 종합과세 : 과세표준에 합산, 누진세율
- 분리과세 : 합산안함, 원천징수세율
- 분류과세 : 합산안함, 별도세율
과세소득의 구분
- 종합과세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분리과세소득 :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일용근로자의 급여
- 분류과세소득 : 퇴직소득, 양도소득
우리나라 소득세제 특징
- 개인별과세
-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혼용
- 열거주의와 소득유형별 포괄주의
- 신고납세제도
- 소득공제제도
- 주소지 과세제도
-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구분
- 예납적 원천징수(종합과세) : 미리 납부한 것에 불과하여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음. 확정신고나 사후정산을 해야하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 완납적 원천징수(분리과세) :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됨.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