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의계약 할 때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경우 사용하세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양식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
-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5가지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수의계약 확인사항
관공서와 수의계약을 제결할 경우 수의계약 제한 대상여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확인사항은 8가지 이며 모든 기준은 계약상대방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관공서)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가?
- 계약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되는가?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손비속에 해당되는가?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손비속에 해당되는가?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가?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가?
- 위 6가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인가
-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에 해당하는가?
계약상대방은 위 8가지 항목에 예, 아니오, 해당없음을 확인해서 수의계약 체결할 때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익추구를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 시행 1년이 넘어가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고, 자주묻는 질문 등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된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