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뱉어내는 경우 언제 토해낼까

연말이 되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연초에 공제항목에 많이 지출을 못했다면 12월 31일까지 공제항목을 추가로 지출하면 연말정산 시 뱉어내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뱉어내는 경우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뱉어내는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토해낼까요?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 근로자 A씨 – 30대, 연봉6천만원, 싱글미혼, 1인가구, 부양가족 없음,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저축을 많이 하는편, 주말에 친구들과 소주한잔씩 하면서 배달음식을 시켜먹음
  • 근로자 B씨 – 30대, 연봉6천만원, 초등학교 자녀2명, 70대 부모님 모시고 있음, 자녀 학원비 지출 많은편, 부모님 의료비 지출도 많은편

근로자 A씨와 B씨중에 연말정산 시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경우는 누구일까요? A씨는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뱉어낼 확률이 높고, B씨는 연말정산 결과 환급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이 1년 동안 월급에 뗀 세금을 연말부터 연초까지 다시한번 정산해보는 과정입니다. 예를들어 월급을 세전으로 300만원받는 근로자가 매월 월급에서 세금을 20만원씩 차감하고 실수령액으로 280만원을 받는다면, 1년동안 월급에서 미리낸 세금은 12개월*20만원 = 240만원입니다.

월급에서 미리 떼간 240만원이 내가 1년동안 쓴 소비, 가족상황 등에 비교해봤을 때 많이 낸 세금이면 환급을 받고, 오히려 적게 뗀 세금이면 추가로 뱉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전체 소득과 가족상황 소비내역을 다시 정산해보는 과정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간의 세금 240만원은 개인 상황에 따라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내 소득에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그만큼 내는 세금을 줄어듭니다. 부양가족이 많거나 의료비, 교육비는 필수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에서 차감하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아예 내 소득을 차감시켜 주기 때문에 세금도 그만큼 적게 내야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부양가족이 없거나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이 없다면 내 소득을 차감시켜주는 항목이 없으므로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뱉어내야 하는 기본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더 쉽고 편하게 적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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