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는 소득에서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를 사용한 만큼 소득에서 차감되므로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커집니다.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한데 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란
의료비 몰아주기란 연말정산을 하는 부양가족끼리 본인의 의료비 항목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각자의 소득이 있으므로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데, 남편 의료비를 아내에게 몰아주기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아내 의료비를 남편에게 몰아주기 할 수 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를 하는 이유는 한쪽으로 몰아서 연말정산하게 되면 각자 연말정산을 할 때보다 환급액이 더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별 계산과 몰아주기 후 계산을 비교해 보고 더 큰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
의료비 몰아주기 방법은 연말정산 자료 조회를 할 때 부양가족의 의료비 정보를 가져와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를 해줘야 내 연말정산 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자료를 가져오는 방법은 제공동의 현황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공동의 현황에 조회되지 않은경우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가 불가능합니다. 우측상단에 ‘자료제공동의 신청’를 클릭하여 자료제공 동의를 추가로 해야 비로소 의료비 몰아주기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자료 제공동의 방법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 등으로도 가능하고 미성년자녀의 경우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별도 온라인 신청으로도 가능하고 팩스신청(1544-7020)은 물론 가까운 세무서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자주묻는 질문
- 의료비 공제 시 연령 및 소득에 제한이 없다는 뜻은? 연령조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소득이 많아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 자녀, 배우자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주기 해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 소득이 100만원이 넘거나 60세 미만이어도 부모님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같이거주하는 형제자매(처남, 처제도 가능)의 의료비는 근로자가 지출했다면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 형(누나)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올리고 병원비는 동생이 부담한 경우에는 둘 다 의료비 세공공제 불가능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를 동생으로 변경하거나, 형(누나)가 지출했어야 가능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공제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급한 순금액만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입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이곳(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