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공제를 통해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이나 도로로 인해 신체 부상이나 재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 보통약관
영조물배상공제 사고접수양식
영조물배상공제 내용
영조물의 사전적의미는 국가(지자체) 및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를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영조물의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서관, 박물관, 공원, 도로 등이 있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는 이러한 영조물로부터 내가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가 잘못되어 운동하다가 다친경우, 도로가 파여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넘어진경우, 박물관 유지관리가 허술하게 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 등입니다.
배상금 지급절차
- 시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증빙 서류를 갖춰 배상금 청구를 합니다.
- 접수를 받은 지자체는 지방행정공제회로 배상금 청구를 합니다.(지자체는 지방행정공제회를 통해 보험가입을 미리 해놨습니다.)
- 지방행정공제회는 서류를 다시 손해보험사 쪽으로 넘겨서 배상금 청구를 합니다.
- 손해보험회사에서 서류 검토후 피해자(시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합니다.
배상금 지급한도
- 대인 1 사고당 500만원 ~ 최대 100억원
- 대인 1 인당 500만원 ~ 최대 5억원
- 대물 1 사고당 200만원 ~ 최대 100억원
시민안전보험 차이점
영조물배상공제와 비슷한 제도로 시민안전보험도 있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가 영조물에 대한 공통적인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보상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구청, 시청 별로 보상범위가 다릅니다.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보상받지 못한 부분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받을 수도 있으니, 각 지자체별로 세부 보상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