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예 신청서는 추운 겨울철이나, 사고, 도난 등으로 이륜자동차 이용이 어려워 정기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1. 신청 대상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설로 인해 이륜자동차 운행이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기타 이륜자동차 운행이 곤란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신청 절차
- 신청 기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전자민원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통해 신청
- 직접 방문 신청: 관할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 시 필요 서류: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예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차량등록증
- 대설로 인한 이륜자동차 운행 곤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예: 사진, 기사 등)
3. 유예 기간
- 최대 3개월
4. 기타 정보
-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가능합니다.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예 신청은 1년에 1회만 가능합니다.
5. 주의 사항
- 유예 기간 동안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유예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