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및 작성법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양식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 서식을 따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법
이직확인서는 발급요청서는 근로자가 이전 근로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입니다.
요청인에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이직사업장은 요청을 받은 피요청자가 되는데 사업장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이직일은 이전 회사에게 근로를 마지막으로 제공한 날을 적습니다.
하단에 요청일자와 본인의 서명을 적고 이전 회사 인사부서나 총무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2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 부분은 근로자가 작성하고, 절취선 밑의 하단 부분은 사업장 확인란으로 사업장에서 작성해서 근로자(요청인)에게 절취해서 돌려줍니다.
사업장 확인란은 근로자에게 요청을 받았다는 일종의 증빙이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정식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했다는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 발급요청서를 접수했다면 사업장 확인란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유의사항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사업장 인사부서에 직접 방문해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도 있지만 전자우편(이메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제출을 받은 사업장은 발급요청서 하단의 사업장 확인란을 작성해서 복사 후 절취 필요없이 그대로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회신하면 됩니다.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장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발급해줘야 하며,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