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hwp, pdf) 다운로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방법

위임자는 위임하는 사람(발급자본인)을 적고, 대리인에는 본인을 대신해서 동사무소에 방문할 사람을 적습니다.

위임장 유효기간은 6개월이므로 날짜를 여유롭게 적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보통 여러통이 필요합니다. 2통 이상이 필요할 경우 ‘통수’란에 필요한 장 수를 적으면 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매 등 해당목적에 맞는 용도를 적습니다.

준비물로는 대리인(대신 가는사람)은 본인(위임자)의 신분증을 챙겨가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는 1통당 600원입니다. 현금,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불가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문서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고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터넷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는 현장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도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최초등록은 주소지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지만 최초 등록 이후 발급은 전국 주민센터(동사무소)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주의할점

사망자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위임장 작성을 허위로 하여 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감이 나도 모르게 발급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로 발급 내용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신청해두는 것도 좋은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