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용근로자(일용직)와 상용근로자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형태에 따라 소득세 세율이 다릅니다. 일용근로소득자 소득세 계산방법 정리했습니다.
목차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구분
-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 공제금액 및 세율설명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 연말정산
- 일정산, 월정산 일용직 소득세 징수방법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구분
일용직은 임금을 일급 또는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서 동시에 실제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상용근로자는 임금을 월단위로 지급하면서(월급) 동시에 3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를 상용근로자라고 합니다.
일용직 소득세 계산방법
- 일용근로자 소득세 = ((일당 – 15만원) × 6%) × 45%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하루 일당을 15만원이하를 받으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하루 일당을 20만원씩 받고 10일을 근무했다면 일용근로소득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200,000원 – 150,000원)) × 6% × 45% = 1,350원(1일)
- 소득세 = 13,500원 (1,350원 × 10일)
- 지방소득세 = 1,350원 (소득세의 10%)
- 세금합계 = 14,850원 (13,500원 + 1,350원)
- 소득세 1천원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0원)
하루일당 20만원 10일분 2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서 14,850원을 임금에서 차감 후 1,985,150원을 근로자에게 입금합니다. 원천징수한 14,850원중 13,500원은 세무서에 납부하고 1,350원은 지자체에 납부하면 됩니다.
공제금액 및 세율설명
- 15만원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
- 6%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율 (소득세법 제129조)
- 45% = 1 – 5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
- 10% = 지방소득세율 (국세의 10%)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장(임금지급자)은 일용근로자에게 임금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홈택스)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근무하고 8월에 임금을 지급했을 경우 9월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지급명세서는 임금 지급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당이 15만원이 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도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당 15만원이 넘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6% 세율로 원천징수되면서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일정산 vs 월정산 일용직 소득세 징수방법
일당이 18만원일경우 일정산하는 경우와 월정산하는 경우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 일정산 – (180,000-150,000) × 6% × 45 % = 810원(소액부징수)
- 월정산 – 810원 × 10일 = 8,100원(10일근무가정)
일용직 일당을 일정산하여 지급했을 때는 소득세가 소액부징수로 발생하지 않지만 월단위로 정산할경우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대부분 월정산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시에 근무일자에 맞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월정산의 경우에만 소득세가 발생하는 이유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산의 경우에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이 되지만 소액부징수로 0원 처리가 됩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