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사업소분) 건물사용명세서 양식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를 위한 건물사용명세서 양식 공유합니다. 이택스(위택스)로 전자제출해도 되고, 작성해서 서면으로 담당 구청에 제출해도 됩니다.

건물사용명세서 양식

건물사용명세서 작성요령

  1. 작성 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건물에 입주(입주예정 포함)한 모든 입주자입니다.
  2. 총 면 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⑪면적합계는 건물연면적과 같아야 합니다.
  3. 공용면적 = (당해사업체 전용면적 / 전체 전용 면적) × 전체공용면적 (1평은 3.3058㎡로 환산)
  4.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면적은 3번 공식으로 안분하시기 바랍니다.
  5. 빈 층은 “공실” 로 표시하시고 면적 기재, 입주일은 최초 입주일을 기재하세요.
    참고사항
    입주업체의 사용면적(또는 임대면적)이 전용과 공용을 합하여 330㎡ 초과 시에는 매년 8.1~8.31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사용명세서 신고 안내

귀하(사) 소유의 건축물 내에서 7월 1일 기준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30㎡를 초과 사용하는 사업소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치구로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장 면적을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1일 1십만분의2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을 임차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

  • 건축물 연면적이 1,637.11㎡ 중
  • A사무소(1층)로 525.34㎡, B사무소(2층)로 315.26㎡, C사업소(3층)로 225.89㎡를 각각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3개 사무소가 공동으로 지하주차장 및 보일러실 282.35㎡, 계단 93.27㎡, 복도 45㎡, 엘리베이터 면적 150㎡를 사용하고 있을 때 각 사업소의 건축물 사용면적은?
  • A사무소 : ⑨전용면적(525.34㎡) + ⑩공용면적 안분(281.08㎡=570.62㎡ × 525.34/1,066.49) = ⑧806.42㎡
  • B사무소 : ⑨전용면적(315.26㎡) + ⑩공용면적 안분(168.68㎡=570.62㎡ × 315.26/1,066.49) = ⑧483.94㎡
  • C사무소 : ⑨전용면적(225.89㎡) + ⑩공용면적 안분(120.86㎡=570.62㎡ × 225.89/1,066.49) = ⑧346.75㎡

참고사항

  • 작성대상은 7. 1 현재 기준으로 당해 건물사용 및 임대현황(예정 포함)을 기재
  • 건물소유자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가 되지 않아 매년 7. 1 현재 공실 예정인 경우
  • 사용자란에 『공실(공실기간 : 년 월 일부터)』로 기재하되, 이 경우에도 사용면적란의 면적은 정확히 기재
  • 단위면적은 ㎡로 환산(1평은 3.3058㎡)하여 기재하고, 소수점은 2자리(세자리 이하는 절사)까지만 기재
  • 공실인 경우 ③성명(법인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소유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기재 , ⑦최초입주일은 신고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