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를 위한 건물사용명세서 양식 공유합니다. 이택스(위택스)로 전자제출해도 되고, 작성해서 서면으로 담당 구청에 제출해도 됩니다.
건물사용명세서 작성요령
- 작성 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건물에 입주(입주예정 포함)한 모든 입주자입니다.
- 총 면 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⑪면적합계는 건물연면적과 같아야 합니다.
- 공용면적 = (당해사업체 전용면적 / 전체 전용 면적) × 전체공용면적 (1평은 3.3058㎡로 환산)
- 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면적은 3번 공식으로 안분하시기 바랍니다.
- 빈 층은 “공실” 로 표시하시고 면적 기재, 입주일은 최초 입주일을 기재하세요.
참고사항
입주업체의 사용면적(또는 임대면적)이 전용과 공용을 합하여 330㎡ 초과 시에는 매년 8.1~8.31까지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사용명세서 신고 안내
귀하(사) 소유의 건축물 내에서 7월 1일 기준 연면적(공용면적 포함) 330㎡를 초과 사용하는 사업소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치구로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업장 면적을 축소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20%)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1일 1십만분의22)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을 임차인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예시
- 건축물 연면적이 1,637.11㎡ 중
- A사무소(1층)로 525.34㎡, B사무소(2층)로 315.26㎡, C사업소(3층)로 225.89㎡를 각각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3개 사무소가 공동으로 지하주차장 및 보일러실 282.35㎡, 계단 93.27㎡, 복도 45㎡, 엘리베이터 면적 150㎡를 사용하고 있을 때 각 사업소의 건축물 사용면적은?
- A사무소 : ⑨전용면적(525.34㎡) + ⑩공용면적 안분(281.08㎡=570.62㎡ × 525.34/1,066.49) = ⑧806.42㎡
- B사무소 : ⑨전용면적(315.26㎡) + ⑩공용면적 안분(168.68㎡=570.62㎡ × 315.26/1,066.49) = ⑧483.94㎡
- C사무소 : ⑨전용면적(225.89㎡) + ⑩공용면적 안분(120.86㎡=570.62㎡ × 225.89/1,066.49) = ⑧346.75㎡
참고사항
- 작성대상은 7. 1 현재 기준으로 당해 건물사용 및 임대현황(예정 포함)을 기재
- 건물소유자가 임대사업자로서 임대가 되지 않아 매년 7. 1 현재 공실 예정인 경우
- 사용자란에 『공실(공실기간 : 년 월 일부터)』로 기재하되, 이 경우에도 사용면적란의 면적은 정확히 기재
- 단위면적은 ㎡로 환산(1평은 3.3058㎡)하여 기재하고, 소수점은 2자리(세자리 이하는 절사)까지만 기재
- 공실인 경우 ③성명(법인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란에 소유자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기재 , ⑦최초입주일은 신고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