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는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신청서 양식과 작성법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양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 60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경력단절여성
위 대상자중 경력단절여성은 별도로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업 또는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이상 근무 한 후 결혼, 임신, 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기업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신청서 작성방법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대상자가 될 경우 감면신청서를 작성해서 회사 경리담당자에게 제출하면됩니다.
반대로 회사입장 경리담당자의 경우에는 세무서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적용이 되는데요.
- 홈택스 – 신청/제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명세서 메뉴에서 제출하기
주의할 점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되는지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산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세무서에 대상자가 되는지 문의가 필요합니다.
처음 경리업무를 맡았거나 인수인계가 부족할 경우 실수를 하게 되는데 타 블로그,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기보다 직접 담당 세무서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본인 회사가 중소기업에 일단 해당되는지, 대상업종이 맞는지 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근로자가 감면 대상자가 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한데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감면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23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계획이었으나 2026년 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겼습니다.
기간이 연장되었고, 업종이 컴퓨터학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