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합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빌렸다면 정식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좋은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차용증 혹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입니다.
차용증 양식 hwp, pdf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채무액(빌린금액), 이자에 관한사항, 변제기일, 변제방법, 변제하지않을 경우 위약금 설정, 기한 및 조건, 기타 특약사항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
채권자(돈 빌려준사람), 채무자(돈 빌린사람)의 인적사항은 별명이나 호칭대신 본인의 등본상 이름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주민번호 13자리도 모두 적고, 연락처도 정확한 연락처를 적습니다.
채무액
빌린 원금을 적습니다. 은행에서 출금할 때 처럼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을 병기하여 적습니다.
- 50,000,000원
- 금오천만원정
이자
만약 무이자로 금전거래를 했으면 이자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자가 있는데 만약 이자요율(금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연 5%로 계산합니다. 이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가 한도입니다. 만약 20%를 넘는 이자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무효입니다.
변제기일
원금과 이자를 매월 혹은 연, 분기 별로 얼마씩 정확히 며칠날 갚을것인지 적습니다. 20일날 현금으로 지급한다. 혹은 10일날 채권자의 계좌로 이체한다 식으로 적습니다.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설정하였다면 이 내용도 작성합니다.
기한이익의 상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혹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은 상실됩니다.
그 밖의 기타사항
위의 내용은 필수로 작성하고 채권자, 채무자간의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상호 합의하여 작성하면됩니다. 차용증은 일종의 민법상의 계약입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