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태어나면 관할관청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생신고서 작성방법, 준비물 그리고 등록기준지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출생신고서 양식(HWP, PDF)
출생신고서 서식은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버전으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글버전이 열리지 않은 경우 네이버웨일 브라우저를 다운받으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신고서 서식에 보면 첨부서류(준비물)이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모 국적이 한국인일 경우 출생증명서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나머지 사항은 신고서를 받은 해당관청에서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신생아를 출산한 병원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를 작성해서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에 신고합니다. 특별시청이나 도청에서는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등록기준지 작성방법
출생신고서 서식 중간에 신생아의 등록기준지를 결정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과거 호적법에서 본적지와 비슷한 개념인데, 2008.1.1.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적대신 등록기준지를 사용합니다.
등록기준지는 부모의 주소지로 할 수도 있고, 부모 주소지 혹은 출생장소 외 제3의 주소지도 가능합니다. 즉,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며, 추후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만약 정하지 않으면 부모의 등록기준지가 자녀의 등록기준지가 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PDF, HWP)
등록기준비 변경신고서는 변경 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가령, 서초구에서 강남구로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경우 신고는 강남구청에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