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신고를 하면 납부고지서를 받아 가상계좌로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등기할때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발급방법 정리해봤습니다.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란
아파드 등기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란 취득세를 납부한영수증을 말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납부영수증이 필요한데요. 위택스-증명서 발급을 통해 첨부가 가능합니다.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발급방법
- 위택스접속-로그인
- 납부결과-증명서발급-납부확인서 클릭
- 납부일자, 관할자치단체 선택 후 검색
- 납부확인서 출력 후 인쇄
출력한 납부확인서가 바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입니다. 아파트 등기할 때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면 취득세 납부내역 증빙이 완료됩니다.
납부확인서 vs 납세증명서 차이
납부확인서와 납세증명서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는 개념입니다.
- 납부확인서 – 개별세목(취득세,재산세 등)을 납부했다는 영수증
- 납세증명서 – 나에게 부과된 전체 지방세를 체납없이 납부했다는 완납증명서
간혹, 관공서나 기타 기관에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위택스에 접속하여 납세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법령상 용어는 납세증명서가 맞으나 실무상 완납증명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납부확인서, 납세증명서 직접 발급 방법
만약,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직접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과내역이 확실하고, 납부가 완료됐다면 가까운 동사무소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만 지참해서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