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 및 첨부서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 공유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hwp, pdf)

통신판매업 신고서 hwp

통신판매업 신고서 pdf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

통신판매업 신고 첨부서류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쇼핑몰을 구축하기보다는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11번가 등 오픈마켓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쇼핑몰 판매자센터에 가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다음 경로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로그인
  • 판매자정보
  • 판매자정보-세부내역
  • 우측상단-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클릭

판매자센터 바로가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오픈마켓을 통하지 않고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결제사에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사업을 할 때는 두 곳의 기관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세무서에 먼저 신고해야하고, 이 사업에 맞는 신고,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 구청(시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세금을 납부하기 위한 절차이고, 구청(시청)에 하는 신고는 과연 신고자가 사업을 하기위한 세부조건들을 갖추고 하는지 확인받기 위함입니다.

  1. 세무서 사업자등록신고
  2. 구청에 통신판매업신고
  3. 1, 2번 둘다 인터넷으로 가능함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도 가능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방문신고가 더 편리했습니다. 신고하면서 궁금한 사항들을 바로 물어볼 수도 있어서 좋았고요.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 상호가 변경되었거나, 사업장이 이사를 해서 주소지가 바뀌었을 경우 혹은 기타 면적등이 변경됐을 경우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

폐업했을 경우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거나(폐업) 특별한 이유로 잠깐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자동 갱신되어 부과되므로 사업을 계속 하지 않는 다면 구청에 꼭 폐업신고까지 해야 면허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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