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서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사업자의 경우 행정정보동의서 혹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식 공유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양식
행정정보 동의서 일반 양식으로 필요한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오피스텔 임대차용도로 별도 양식이 있긴 하지만 일반양식 작성해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행정정보동의서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내 정보를 열람에 동의하는 문서인데,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을경우 그쪽에서 바로 출력해서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가령, 초본이나 등록 혹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한데 내가 출력해서 직접 제출하면 관공서나 민원인이나 양쪽 다 불편합니다.
이때 관공서에서 사전동의를 바탕으로 직접 출력해서 첨부해 놓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임대차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의 거주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초본을 직접 본인이 출력해서 줘도 되지만 동의서만 받아놓으면 관할관청에서 직접 열람, 출력해서 사용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초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사전동의서를 따로 받아놓는 것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이유
관공서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할 때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세금이나 4대보험이 체납되어 있으면 관공서에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관공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세금완납증명서와 4대보험완납증명서인데 사전동의서를 대금청구서와 같이 제출하면 완납증명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금지급담당자는 바로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열람할 수 있어서 좋고, 민원인도 추가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서 좋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방법
행정정보동의서는 이용기관명칭, 이용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행정정보, 날짜, 본인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기관명칭은 제출하는 기관을 적고, 이용사무(이용목적)에는 4대보험 체납확인, 지방세완납확인, 실제거주여부 확인 등적습니다.
만약 모를 경우 제출받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됩니다.
오피스텔 임대차의 별도 양식으로 미리 기재되어 있기도 하지만 일반양식으로 작성할 경우 임차인의 실제거주 여부 라고 작성하면됩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는 확인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말합니다. 임대차의 경우 주민등록초본이라고 작성하고, 대금지급을 받을경우 4대보험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라고 적으면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적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하단에 제출날짜와 본인서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적으면 작성은 완료됩니다. 서류에 문제가 있을경우 연락을 받아야 하므로 연락가능한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