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 당사자간의 협의이혼도 가능합니다. 협의이혼할 때 필요한 서류 공유합니다.
협의이혼 서류 제출 관청
행정관청이 여러군데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족관계는 대법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양식이 있고, 구청(시청)에 제출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법원 제출 서류
만약, 부부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추가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 부부의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동사무소나 무인발급기에서 미리 발급받아 이혼서류에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제출서류는 총 4가지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가지가 추가되므로 총 5가지 입니다.
자녀 있는 경우 | 자녀 없는 경우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 |
양육 친권자결정 협의서 | – |
법원에서 처리할 일
법원은 가정법원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므로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정법원의 위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부가 같이 출석하여 위에서 준비한 서류를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류대리인이 있지만 협의이혼의 경우는 말그대로 협의이므로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부부중 1명이 출석가능 한 경우는 외국에 있거나 수감중인 경우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출석한 부부를 상대로 협의이혼 의사를 재차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는 통상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의 3개월의 시간을 주고 천천히 다시한번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정해진 날짜에 출석해서 진짜 이혼을 할건지 최종의사를 묻습니다. 이때도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바뀌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이때야 비로소 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해서 줍니다.
이혼의사확인서는 법원에서 양쪽 부부에게서 이혼의사를 확인했다는 문서입니다.
이혼의사확인서는 3개월의 유효기간이 존재하니,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제는 구청으로 가야 합니다. 구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행정구역은 시청 민원실(민원봉사실)로 가야합니다.
구청 제출 서류
법원에서 발급한 이혼의사확인서와 함께 구청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청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서(법원발급)
- 이혼신고서
- 신고인 신분증, 도장
여기까지 진행하면 협의이혼절차가 완료됩니다. 간혹 이혼하려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외에 할 일이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을 먼저 찾아갖고, 그 다음에 시청 혹은 구청을 방문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이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해야합니다. 소송은 법무사나 변호사를 먼저 찾아가기전에 대한법률구조 공단에 방문해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방문하시기전에 공단위치를 확인하고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