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양식(hwp, pdf, doc)

민법에 따르면 이혼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양식과 그 밖에 필요서류 공유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hwp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pdf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doc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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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pdf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doc

한글문서(HWP) 편집이 필요하다면

법원신청시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1통

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인 2명(증인)의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간혹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이혼신청서를 요청하는 부부도 있으나 이혼업무는 가정법원 관할이고, 동사무소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가 구비되었다면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법원에 신청만 제출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먼저, 부부당사자끼리 합의가 이루어 졌다면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협의이혼 의사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에서는 부부에게 이혼 안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다면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 주고 그 이후에 법원에서 다시 확인을 받도록 합니다.

숙려기간이 지났다면 부부는 함께 법원에 출석해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을 협의하고, 양육비부담 조서도 함께 작성하게 됩니다.

모든 협의가 끝났다면, 법원에서는 이혼을 증명해주는 일종의 확정증명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이후 부부중 어느 한 사람이 이혼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시군구청에 이혼신고를 하게되면 최종적으로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확정증명서(이혼의사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이혼절차를 철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재판상 이혼

협의이혼 외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거나, 배우자 또는 양가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행방불명 혹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이유가 있을경우에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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