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면 금연교육 신청서(흡연)은 보건사회복지사업에 해당되며, 처리기간은 단속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면허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의견제출 기한까지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연교육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으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과태료 감면 신청 후에는 감면 종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는 감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서면(팩스, 등기우편, 직접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단속일로부터 14일(자진납부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접수(건강정책과)를 거쳐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금연교육 신청자에게는 1개월의 유예기간이,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자에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교육이수 후에는 이수확인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감면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팩스, 등기우편, 직접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팩스신청시 담당 부서로 확인전화 필수입니다. 과태료감면 금연교육 신청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제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5항,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단속일로부터 14일(자진납부기간)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고,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은 불가하며,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도 불가합니다.
담당부서는 보건소(건강정책관련부서)이며, 담당연락처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