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싱크홀) 국가배상 신청서 및 작성방법

도로에 움푹 파인구멍(포트홀)이나 싱크홀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배상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정리해봤습니다.

국가배상신청서

국가배상신청 작성 안내문

국가배상신청 위임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는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경우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에 자동차손해배상이라는 규정이 있기때문에 포트홀이나 싱크홀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관

배상금 받으려는 자는 주소지 또는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을 신청해야 하는데, 지지구심의회란 고등검찰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방고등검찰청에 청구를 합니다.(국가배상법 시행령 제9조)

국가배상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등검찰청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에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여 사건접수 건수가 늘어사서 처리기간은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됩니다.

국가배상을 최대한 많이 받기위해서는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를 최대한 많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차량 수리를 먼저 진행했다면 영수증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할 경우 기각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가배상으로 보상을 못 받았다면

포트홀 사고로 인해 개인보험이나 국가배상으로도 보상을 못 받았다면 시민안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험료를 전액부담하여 가입한 일종의 복지차원의 보험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내용이 있다면 지자체에 별도로 신청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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